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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원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